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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가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STEP 1 건축사 자격증 취득 : 건축사등록원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TEP 2 정회원 가입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1) 정회원 신고서 1부

2) 정회원 카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5)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학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가) 서울시건축사회 개인정보활용및제공동의서
나) 대한건축사협회 개인정보활용및제공동의서
STEP 3 회비 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입회비

※카드 납부
가능

- 대한건축사협회 : 200만원
(입회시 1회)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없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월정회비

- 대한건축사협회 : 2만5천원(매월)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2만5천원
(매월)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STEP 4 입회 승인 및 회원활동
입회 승인
•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택배 발송)
• 회원 활동

※ 기타 신규입회에 대한 문의 : 02-581-5717, 02-587-5751(회원담당)
※ 서류 제출 : kiraseoul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