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무대가 산출은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출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구분
(복합선택가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오피스텔
공장
창고(단독선택만가능)
계산방식
한국부동산원 용도별 평균공사금액(㎡)
총 공사비 입력
㎡(평)당 공사비 입력
건축물산출결과
설계대가
만원
감리대가
만원
기획업무대가
구분1
만원 (설계대가의 3%)
구분2
만원 (설계대가의 3%)
구분3
만원 (설계대가의 3%)
건축설계 업무대가(단계별)
일괄수행시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에 따른 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업무비율
일괄수행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20%)
만원 (설계대가의 25%)
중간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30%)
만원 (설계대가의 35%)
실시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50%)
만원 (설계대가의 60%)
합계
만원 (설계대가의 100%)
만원 (설계대가의 120%)
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출기준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출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출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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